작성일 : 15-07-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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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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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사항
한국여학사협회는 지정기부단체 승인과 관련하여 기부금 및 재산에 관한 조문을 개 정했으며 보다 투명한 재산관리와 효과적인 사무국 업무를 도모하고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기타 제2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3. 기타 제33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시킨다 제34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신 규 (안)
제29조 (기부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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